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한 경우 해당 상표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법상 선발생 권리가 우선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 판결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도 그 권리를 인정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씨가 B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