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결격사유자 |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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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
2.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3.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
4.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필수과목(3과목) | 1. 특허법(조약포함) 2. 상표법(조약포함) 3.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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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1과목) | 1.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2. 저작권법 3. 산업디자인 4. 기계설계 5. 열역학 6. 금속재료 7. 유기화학 8. 화학반응공학 9. 전기자기학 10. 회로이론 11. 반도체공학 12. 제어공학 13. 데이터구조론 14. 발효공학 15. 분자생물학 16. 약제학 17. 약품제조화학 18. 섬유재료학 19.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