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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제 소개
1. 도입목적
지식재산분야의 학문적 전문성과 우수성을 갖춘 우리 회 회원 강사 양성 및 강사풀 확보
외부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에 분야별 인증 강사풀을 활용(추천)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강사인증제는 장기적으로 우리회 회원의 지식재산권 강사활동의 폭을 넓힐수 있는 공신력있고 체계적 시스템으로 안착화 및 지원 예정
2. 시행일정
(시행 공고) 2022. 12.1.
(신청 접수) 매년 신청 후 인증 심사 진행(인증기간 2년/갱신)
제1기 지식재산 전문강사 (1차) 2022.12.1~2023.1.31 (2차) 2023.2.1~2024.1.5
제2기 지식재산 전문강사 (1차) 2024.12.1~2024.1.31 (예정)
(인증심사) 2024. 2월~3월 통지 및 인증 강사 공지
3. 인증강사제 대상 및 조건
지식재산 관련 업무 및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나, 지식재산 전문강사로 참여(활동)할 계획이 있는 자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주의) 회비미납에 따른 회원권리 제한자는 당해연도 신청 불가
* 변리사법 제15조에 따른 의무연수 이수 조건은 직전주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선택) 외부 강의실적(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에서 개발한 IP 강사 과정을 필수 수강한 후 신청
해당과정 수강시 심사시 강의실적으로 인정 (바로가기 : edukpaa.or.kr)
4. 주요 절차 및 지원방법
<지원 방법 및 서류>
(신청 기간) 매년 신청 후 인증 심사 진행
 1차 : 2022. 12. 공고 후 ~ 2023. 1. 31. 접수분에 한함
  ※ 다만, 신청은 연간 상시 지원이 가능하나 인증 심사는 연1회 내외 예정
(신청 방법) 하단 회원 로그인 후 신청 (온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 (공통)
  1. 신청지원서(온라인 신청)
  2. 학력사항 증명서 1부.
  3. 강의내용 및 강의관련 이력(자유선택으로 발표자료 초안, 강의계획서, 또는 관련논문초록, 샘플강의 영상 등)
  - (해당자) 준강사로 변리사등록상태가 개업이 아닌 경우 이를 소명할 관련 증빙서류
  - (불필요) 변리사 자격 및 회원 요건 서류(본회 회원정보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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