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 안내
접수
공익변리의 대상
1.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 제60조의3ㆍ 「고등교육법」 제2조ㆍ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ㆍ「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휴학생, 만 30세 이상 학생, 대학원생, 외국학교 재학생 제외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 2021. 5. 24.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5.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
- 개인사업자 제외
※ 중복자격자인 경우 한가지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공익변리의 범위
- 출원에서 등록까지(거절 결정 시 종료, 의견제출 통지 대응 포함)
- 우선심사, 이의신청, 심판, 소송, 국제출원 제외
1. 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특허, 실용신안만 가능(디자인, 상표 제외)
- 출원인⋅발명자가 동일해야 하며 출원인⋅발명자를 추가, 변경할 수 없음
- 1년에 1건 가능
2. 중소기업
- 특허출원 이력이 없는 기업에 한해 1건 신청 가능
- 특허출원만 가능(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제외)
- 법인명으로 출원
구비서류
학생 | (1)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2)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3)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4) 확인서(교장 또는 학과장 이상의 직인 필요, 개인도장·서명 불가)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6) 위임장(만 19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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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1)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2)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3) 수급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국가유공자 | (1)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2)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3) 국가유공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장애인 | (1)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 (2)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3)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 | (1)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2)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 (3)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공익대리인 선임신청에 관하여 위임하는 경우 (5) 위임장(자유양식) (6) 재직증명서(자유양식, 3개월 이내 발급) |
공익변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