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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징계현황

게시근거

◉︎ 회칙

제25조(징계) ①회장은 회원이 법령, 회령 또는 회규를 위반하거나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는 때에는 징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의 의결) ⑥ … 징계결정에 대해서는 회지 및 이 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처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2. 경고 3.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4. 제명

◉︎ 징계위원회 운영 규정

제20조(공고 및 통지) ①회장은 회칙 제29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결정의 내용을 회지 및 이 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징계결정의 공고 내용 및 기간) ②회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징계결정 내용을 이 회 홈페이지에 게제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로 한다.

※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 25조(징계) 등에 따른 징계로서, 변리사법 제17조(징계)에 따른 특허청의 징계와는 별개임

징계현황


성명 변리사 등록번호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처분의 이유 징계결정일
박상기 549 피선거권 제한 3년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제21조, 회칙 제17조제1항 및 윤리강령 제5조를 위반함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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