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감정
- 감정 대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내용을 검토하고 권리침해여부, 권리범위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무효가능성 등에 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함
- 감정인
1) 대한변리사회에 신청한 권리감정 사건은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소정의 권리감정 전문연수를
수료(보수교육 대상자는 보수교육까지 이수해야 함)하고 권리감정 순위부에 등재된 변리사만 수행할 수 있음
2) '지식재산 권리감정전문변리사'라는 명칭은 위 순위부에 등재된 변리사만 사용할 수 있음
가치평가감정
- 감정 대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지식재산 관련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등급이나 금액으로 평가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함
- 감정인
1) 대한변리사회에 의뢰한 가치평가감정 사건은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소정의 가치평가감정 전문연수를
수료(보수교육 대상자는 보수교육까지 이수해야 함)하고 가치평가감정 순위부에 등재된 변리사만 수행할 수 있음
2) '지식재산 가치평가전문변리사'라는 명칭은 위 순위부에 등재된 변리사만 사용할 수 있음
감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