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수
변리사 등록업무
지식재산 감정 .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감정 안내
변리사는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정의 주요 유형으로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감정과 지식재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가치평가 감정이 있습니다. 등록 변리사는 모두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대한변리사회에 의뢰된 감정 사건은 「지식재산 감정사건 처리 규정」 및 아래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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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감정
- 감정 대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내용을 검토하고 권리침해여부, 권리범위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무효가능성 등에 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함
- 권리 침해 여부
- 권리 범위 및 효력의 미치는 범위
- 무효 가능성
- 감정인 : 의뢰처가 선정한 변리사
- 지식재산 권리감정 전문변리사 :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권리감정 전문연수를 수료하고 (보수교육 대상자는 보수교육까지 이수) 권리감정 순위부에 등재된 변리사
● 가치평가감정
- 감정 내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 관련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등급 또는 금액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공
- 감정인 : 의뢰처가 선정한 변리사
-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변리사 :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가치평가감정 전문연수를 수료하고 (보수교육 대상자는 보수교육까지 이수) 실무역량평가(연 2회)에 합격하여 가치평가감정 순위부에 등재된 변리사
● 감정인 추천
-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의뢰한 감정 요청건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는 자격과 전문성이 검증된 변리사를 감정인으로 추천하여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