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