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이트맵
지식재산 일일보도
제목 지식재산 일일보도 (2019.08.14)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3486-3488
등록일 2019-08-14 조회수 7003
첨부파일
내용
일일보도
지식재산 일일보도,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 대한변리사회
2019.08.14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특허와상표
주요 언론보도
특허
[서울경제] 정부출연연, 일본 수출규제 가능품목 84% 특허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가능 품목 236개 중 정부 출연 연구원이 199개 항목의 특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기술을 15개로 분류(총 236개)한 결과 17개 출연연이 199개(84.3%)의 특허 기술을 보유...

[전자신문] NST, 국가R&D경쟁력 강화 위한 출연연 대응..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12일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가지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가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연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중략) 대응방안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지원단 운영 △실증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총괄지원 △미래전략기술 탐색 및 확보 △미래선도형 연구생태계 정착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YTN뉴스] 日 첨단 IT 특허 '바닥권'...한국 의존 불가피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명분 없는 수출 규제, 즉 '경제보복'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건 오래전부터 원천 기술을 보유하기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형 첨단 IT 분야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력이 훨씬 막강합니다. 우리 정부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지식재산 일반
[파이낸셜뉴스] 부품.소재 기술 지방세 감면 확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을 포함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정부가 세금 감면을 연장·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보육원·양로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단체 감면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

[경북신문] 이언주 의원, 국유특허 기술 이전·사업 활성화..

이언주 의원은 12일 국립연구기관과 대학·공공연의 연구활동 결과물로 창출된 특허가 민간으로 이전 돼 활용 및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략) 개정안에는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를 1회 초과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국립연구기관의 직무발명에 대해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서울경제] 한국인 1호 특허권자는 독립운동가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권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고(故) 정인호 선생 (중략) 특허청과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장은 이날 정 선생의 후손 4명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국립대전현충원 정인호 선생의 묘역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정 선생의 특허가 등록된 지 꼭 110년이 되는 해...

[조선비즈] 정부,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

앞으로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에 유출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동정 및 기타 소식
[한국경제] 특허변호사회 "美서 상표출원시 변호사선임...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3일부터 외국인이 상표를 출원, 등록하거나 상표 심판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개정 상표규칙을 시행했다”며 “우리 기업들은 미국 특허상표청의 엄격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사전에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KPAA공지사항 교육연수안내 최신법률·판례·심결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전략팀 (02-3486-3488)
066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7(서초 3동 1497-13) 대한변리사회 / 대표전화 02-3486-3486 / 팩스 02-3486-3511
대표메일 kpaa@kpaa.or.kr 대한변리사회장 홍장원 / 통신판매번호 서울 서초 0074 / 사업자등록번호 220-82-00819
이 사이트 내의 모든 콘텐츠는 대한변리사회의 저작물이며 무단으로 도용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14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