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특허를 잘 보호해주는 나라는 아닙니다. 등록 특허의 무효율이 높고, 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해도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도 받기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변리사의 수임료 역시 20~30년 이상 거의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변리사의 경쟁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공계 지식은 물론이고, 각종 법률에도 정통합니다. 대한민국 변리사의 역량은 평균적으로 미국 변리사의 역량을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