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게 됐다. 변리사 업무 수임 관련 금품·향응 등 알선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변리사 업무 환경으로 개선으로 변리서비스 품질 개선이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김원이 의원, 백혜련 의원, 이주환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이달 중 공포 예정으로,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