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관련 안내
신고 자격
대한변리사회 회원
신고 대상
회원이 기업,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 고객사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부당한 계약 강요, 비용 장기미지급, 고객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또는 업무 전가 등
신고 방법
① 우측의 “신고하기”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② 이메일 신고 가능(보내실 곳 : jhpark@kpaa.or.kr, ysy@kpaa.or.kr)
문의처
대한변리사회 법제팀 02-522-7336, 02-3486-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