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징계)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29조(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