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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대한변리사회에서는 변리사법, 회칙 및 회규위반, 각 종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나 제보를 받습니다.
변리사법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한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② 삭제.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나 사무직원(제8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7조의3(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도 아니 된다.
③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5(광고)

① 변리사ㆍ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변리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가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③ 변리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삼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변리사 광고에 관한 변리사법 및 광고규정 바로가기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실안ㆍ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한 자
②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미등록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칙

제25조(징계)

① 회장은 회원이 법령, 회령 또는 회규를 위반하거나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의 징계를 특허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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