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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가 해결책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522-7367
등록일 2024-10-23 조회수 100
첨부파일   보도자료12_변리사실무수습개정안성명 보도자료(최종1).hwp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가 해결책

변리사회, 실무수습 시행령 개정 관련 성명 발표


대한변리사회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변호사 단체가 위헌을 주장한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시행령 개정안 관련, 논란의 근본 원인인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논란이 된 실무수습 성취도 평가는 변리사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실무수습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였는지 점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조차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자격만으로 변리사 자격 취득이 가능했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저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어 “우리나라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실무수습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라며 “이 같은 소모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리사회는 개정안 가운데 온라인 연수가 가능한 ‘이러닝’ 운영 근거에 대해서도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실무수습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교육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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