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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법사위는 국회 의장 개혁 의지에 응답하라!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522-7367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20
첨부파일   보도자료_1_국회의장법사위개혁지지성명.hwp

법사위는 국회 의장 개혁 의지에 응답하라!

변리사회,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 처리 촉구 성명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김진표 국회 의장의 법사위 개혁 발언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변리사회는 김진표 국회 의장이 최근 국내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법사위 개혁 발언에 대해 “김 의장의 용기 있는 발언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탁상공론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민의를 따르는 데 충실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수많은 법안이 논의 한번 이루지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관련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은 지난 20년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주요국이 자국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한 ‘글로벌 트렌드’라고 변리사회는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법사위가 국회 의장의 개혁 의지와 국민 모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안을 방치해 폐기한다면 ‘옥상옥’이라는 오명은 물론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는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국회 개혁에 동참하는 한편 변리사 소송대리 법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 의장은 지난 11일 국내 모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법사위를 필두로 한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과 선거제도 및 저 출생 대책 등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성명서 전문>


법사위는 국회 의장의 개혁 의지에 속히 응답하라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김진표 국회 의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개혁 의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20여 년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법사위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지난 11일 국내 모 언론 인터뷰에서 김진표 국회 의장은 “국회 개혁의 가장 시급한 대상은 법사위이며 여야가 법안 하나를 가지고 몇 년을 끌다가 결국 폐기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김 의장의 용기 있는 발언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국회 의장의 의지가 총선을 앞둔 탁상공론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민의를 따르는 데 충실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그동안 법사위는 법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 상정 자체를 막아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결과 수많은 법안이 논의 한번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관련 법안이다. 지난 20여 년간 3번이나 상임이사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에서 모두 폐기처분 됐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변호사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변리사의 특허소송대리는 이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도입한 글로벌 트렌드이자 지난 20년간 과학기술계·산업계, 기업 모두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법안이다.


만약 법사위가 국회 의장의 강력한 개혁 의지와 국민 모두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안을 방치해 폐기한다면 ‘옥상옥’이라는 오명은 물론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로 낙인찍힐 것이다.


이제라도 법사위는 우리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국회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변리사 소송대리 법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 17.

대한변리사회 회장 홍 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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