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공지사항
제목 변리사법 제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취소 사항 공고
부서 회원지원실 담당자 나임 02-3486-3486
등록일 2025-03-25 조회수 1675
첨부파일   변리사 등록취소 사항 공고.pdf

변리사법 제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변리사의 등록취소사항을 시행령 제11조 및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공고문: 붙임 참조


066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7(서초 3동 1497-13) 대한변리사회 / 대표전화 02-3486-3486 / 팩스 02-3486-3511
대표메일 kpaa@kpaa.or.kr 대한변리사회장 김두규 / 통신판매번호 서울 서초 0074 / 사업자등록번호 220-82-00819
이 사이트 내의 모든 콘텐츠는 대한변리사회의 저작물이며 무단으로 도용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14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