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은 지난 24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급변하는 지식재산 생태계에 걸맞는 특허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특허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선심사 등 최근 변경된 특허제도와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소개하고, 특허법 개선안 등에 대한 지식재산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허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탄소중립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는 우선심사 제도의 최근 변경사항과 해외출원 시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국가 간 심사협력제도 현황을 소개했다. 또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과 출원 시 발명자 국적정보 기재 등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