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대의원회 예산및결산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신임 집행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안 수정 내용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전체적인 사업예산 책정에는 문제없으나 언론 홍보 및 현재 진행중인 각종 소송 관련 비용 등 특별사업추진비 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