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올바른 변리서비스 광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건전 광고 캠페인의 네 번째 사례로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자격 표시 광고’편을 소개한다.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력이나 자격증을 내세워 변리사 외 사무소 직원을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회는 변리사 전문성을 해치는 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 사례를 모아 회칙과 윤리강령 위반 소지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 조사 및 심의해 건전한 변리서비스 시장 형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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