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변리서비스 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건전 광고 캠페인의 세 번째 사례로 ‘근거가 불분명한 자격 표시 광고’편을 소개한다.
명확한 통계자료 없이 본인 또는 사무소를 ‘1위’, ‘1등’이라고 자칭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상표등록 성공률 00%’로 표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회는 무분별한 광고 행위로 인한 업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광고 규정을 도입하는 변리사법 개정 추진, 변리사 업무 관련 광고 규정 제정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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