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인자 Ⅹa 억제제로서의 락탐-함유 화합물 및 그의 유도체”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선택발명으로서 진보성 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선택발명으로서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출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https://librar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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