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관이 위생지, 종이제 냅킨 등의 화장지류 및 그와 결련된 서비스를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인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요부인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https://librar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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