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 및 甲 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LCD 및 TFT LCD 사업 관련 특허발명이 포함된 자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후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甲 회사 또는 乙 회사를 거쳐 丁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직무발명에 참여한 戊 등이 위 회생절차 종결 후 丁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자, 丁 회사가 戊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절차 종결로 실권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직무발명 중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 및 특허출원이 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전 또는 후에 등록된 것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고,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이 된 것이거나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나머지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모두 회생절차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 제1항에서 정한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여 위 회생절차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출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https://librar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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