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조리업을 하고 있는 甲과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업무협약(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甲의 명칭을 사용한 “참치왕 양승호”라는 상호로 참치요리전문점을 개업하고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계약 종료 후 丙이 단독으로 위 참치요리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등록서비스표 “”를 출원·등록받아 지점을 개설·운영하자, 甲이 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서비스표인 위 상호와 표장 및 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출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https://library.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