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는 허리 통증 등을 완화시켜주는 허리용 찜질패드를 개발하기로 한 후 乙 주식회사와 상품 기획 개발에 있어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로부터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乙 회사가 명칭을 ‘휴대용 발열팩’으로 하여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을 등록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자, 甲 회사는 乙 회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의 다른 제품의 판매가 예정된 방송의 중지를 요청하여 乙 회사 제품의 홈쇼핑 방송이 무산되었고, 乙 회사 역시 甲 회사의 거래처인 丙 주식회사 등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乙 회사의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도 乙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판매 및 납품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통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거래처 등에 발송한 통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甲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https://librar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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