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규정 제14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2023년도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실무역량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평가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어 평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평 가 명 : 2023년도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실무역량평가 나. 평가대상 : 이전(~2015년도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신청자 중 실무역량평가 미응시 ※ 실무수습 집합교육 미수료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 다. 평가일정 ㅇ 평가공지: 23.11.8(수)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등 ㅇ 논문접수: 23.11.8(수)~12.8(금) 수시접수, 대한변리사회로 우편제출 ※ 논문유사도 검사를 위해 한글 형식등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ㅇ 논문평가 및 결과안내: 논문 접수후 1개월 이내, 평과 결과 개별 안내 라. 평가 방법 및 수료기준 ㅇ 평가분야: 지식재산 관련 주제 중 택1하여 논문 작성 제출(세부내용은 붙임 공지문 참고) ㅇ 논문작성방법: 주제별 A4 5매 이상 ~ 30매 내외 작성 ※ 작성양식은 붙임 참고 및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마. 참고사항 ㅇ 수료기준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ㅇ 수료기준 미달자에 대한 조치 - 점수 미달인 경우 개별 신청자에 한해 1회 재평가 실시 - 부정행위자 : 재평가 미신청자는 차회년도 평가방식에 따라 재응시 ㅇ 유의사항 - 타 기관 및 학회 공모전 제출논문·학위논문과 중복 제출 불가 - 응시자는 논문 제출시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표절, 도용 등이 의심될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응시자에 있음 ㅇ 문의처 : 대한변리사회 연수원(☎ 02-3486-3446) ※ 실무역량평가 미응시 및 미수료시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수료 불가 붙임 논문 작성양식(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