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의무연수
출산 및 육아 휴직을 하면 의무연수시간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변리사 의무연수 규칙 상 여성의 경우 출산에 의한 감면(전문연수 3시간)이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
휴업을 해도 의무연수를 받아야하나요?
휴업기간 동안에는 의무연수 시간이 발생하지 않으면, 휴업 이전에 잔여된 의무연수시간은 재개업 시 합산됩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 중이라, 의무연수 이수가 어려워 연수시간을 감면 받고자 합니다.
답변 : 통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장기로 해외에 체류중으로 변리사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체류기간 월 1시간씩 연수시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인정연수는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 개별인정 연수 신청 절차 안내
-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http://www.kpaa.or.kr/
- 교육연수 > 학사관리시스템(교육신청 및 학사관리)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 왼쪽 메뉴에서 의무연수 개별인정연수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재직 또는 출강증명서, 강의계획서 등 관련 서류)을 하시면 인정 심의 절차를 통해 확인후 , 승인 안내
드립니다.
개별 인정 연수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① 회가 주관하는 연수에 강사로 참여한 경우
② 대학, 대학원에서 강사로 참여한 경우(일회성, 강의 강연 제외)
③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위한 대학원 이상의 정규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수강한 연수 이력은 언제 반영되나요 ?
변리사회 자체연수는 2주, 외부기관 인정연수는 4주, 온라인연수 이력은 수강월 다음달 10일이내 반영됩니다.
연수이력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
의무연수 이수시간은 변리사회 학사관리시스템 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