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변리사시험(변호사시험) 합격자인데, 변리사 자격취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리사법 제3조(자격)에 따라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실무수습을 마칠 경우 변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무수습은 어디서, 언제 받는건가요? 변리사회에서 받는건가요?
2016년도 이후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250시간)과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현장연수(6개월)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합격자 발표일 이후 집합교육을 시행하며 집합교육 시행 계획 및 세부 일정은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iipti.kipo.go.kr/main.do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042-601-4379
집합교육 이후, 사무소 수습은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수습인정 기관과 절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실무수습 현장연수 운영과 관련해서는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연수 관련 신청절차와 현장연수처 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변리사법 시행령)을 참고하실수 있으며
수습인정 기관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담당자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수습 현장연수 및 자격증 관련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924
*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My 특허로> 변리사관련신청 https://www.patent.go.kr/smart/jsp/aa/kiporo/applicationMgr/ApplicationInfo.do
2016년도 이전 변리사시험 합격자입니다. 변리사 등록을 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16년도 이전 변리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변리사회에서 관리하는 실무수습이 수료되어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수습 수료기준은 변리사법 개정(2016.1.27.)이전의 내용에 따라야하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 교육연수 >공지사항) 267번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수습을 시작했는데, 제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 수습일지 원본(공지글 변리사실무수습운영세칙 별표 1~3호 서식)
- 재직증빙서류(예: 수습기간동안의 재직상태를 증빙가능한 재직(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수습기관신고서(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규정의 별표 3호 서식 )
* 제출 서류 서식 및 규정 다운받기 : 실무수습 공지사항 263번글 링크 바로가기 및 규정 첨부
[붙임]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운영세칙[개정 2015. 8. 12].hwp
[붙임]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규정 [개정 2015.07.17].hwp
제출방법 : 우편등기(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7(서초 3동 1497-13) 대한변리사회)
수습일지 제출후, 변리사 등록까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변리사법 제5조,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변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변리사법 제5조, 제21조 및 제25조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무소수습 처리기간 : 수습일지 검수는 내부 심의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최소 1주~2주가 소요되며 실무수습 수료시
변리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등록은 등록 신청후 통상 2주정도 소요되오며 등록관련 궁금한 사항은
변리사 등록담당자(02-3486-3483)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실무수습 관련 문의: 02-3486-3446
* 변리사 등록안내문 보기 : [변리사등록안내문]
* 변리사 등록 : [변리사등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