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 안내
공익변리의 대상
1. 학생
초등~대학의 재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단, 휴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및 만 30세 이상의 학생 제외
2.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1호 규정에 따른 기업
공익변리의 범위
1. 출원에서 등록까지(단, 특허청 관납료 일체 개인부담 -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2. 1인당 1년에 1건만 신청(중소기업: 특허출원 이력이 없는 기업 1건)
3.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허·실용신안에, 중소기업은 최초특허출원으로서 특허로 한정(디자인, 상표 제외)
필요한 서류
학생 | (가)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재학증명서 (라) 확인서(교장 또는 학과장 이상의 직인 필요) (마)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9세 미만) (바) 위임장(만19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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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가)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류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가)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국가유공자증명서 |
장애인 | (가)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다)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앞뒷면) 사본 |
중소기업 | (가) 공익변리 대리인(중소기업)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도면포함 작성 USB 1개)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사업자등록증 사본 (마) 최초출원증명서 |
공익변리절차
접수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반드시 스캐너를 사용하여 원본에 준하는 상태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상태
가 불량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이의 구겨짐이 발생한 서류
-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배경이 지저분하거나 초첨이 맞지 않는 서류
- 증명서 양식을 hwp, doc 파일 내 문서의 삽입형태로 제작한 서류(도면 제외)
- 인장을 포토샵 등의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합성하거나 위조한 서류
- 기타 원본에 준하는 상태로 보기 어려운 서류
- 별도 진행사항에 대한 안내는 없으며 신청결과 조회에서 수시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