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 안내
공익변리의 대상
1. 학생
초등~대학의 재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단, 휴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및 만 30세 이상의 학생 제외
2.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 2021. 5. 24.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
공익변리의 범위
1. 출원에서 등록까지(단, 특허청 관납료 일체 개인부담 -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2. 1인당 1년에 1건만 신청(중소기업: 특허출원 이력이 없는 기업 1건)
3.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허·실용신안에, 중소기업은 최초특허출원으로서 특허로 한정(디자인, 상표 제외)
필요한 서류
학생 | (1)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2)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3) 재학증명서 (4) 확인서(교장 또는 학과장 이상의 직인필요, 개인도장 불가)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9세 미만) (6) 위임장(만19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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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1)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2)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류 |
국가유공자 | (1)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2)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3) 국가유공자증명서 |
장애인 | (1)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2)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3)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앞뒷면) 사본 |
중소기업 | (1)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중소기업) (2)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익변리절차
접수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반드시 스캐너를 사용하여 원본에 준하는 상태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상태
가 불량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이의 구겨짐이 발생한 서류
-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배경이 지저분하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서류
- 증명서 양식을 hwp, doc 파일 내 문서의 삽입형태로 제작한 서류(도면 제외)
- 인장을 포토샵 등의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합성하거나 위조한 서류
- 기타 원본에 준하는 상태로 보기 어려운 서류
- 별도 진행사항에 대한 안내는 없으며 신청결과 조회에서 수시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