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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감정업무 안내

변리사법 제2조에 의거,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감정을 수행합니다. 변리사 감정 업무는 '권리감정'과 '가치평
가감정'이 대표적입니다.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는 누구든
지 감정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대한변리사회에 의뢰한 감정 사건은
"지식재산 감정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권리감정

- 감정 대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내용을 검토하고 권리침해여부, 권리범위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무효가능성 등에 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함

- 감정인
   1) 대한변리사회에 신청한 권리감정 사건은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소정의 권리감정 전문연수를
        수료(보수교육 대상자는 보수교육까지 이수해야 함)하고 권리감정 순위부에 등재된 변리사만 수행할 수 있음
   2) '지식재산 권리감정전문변리사'라는 명칭은 위 순위부에 등재된 변리사만 사용할 수 있음

가치평가감정

- 감정 대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지식재산 관련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등급이나 금액으로 평가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함

- 감정인
   1) 대한변리사회에 의뢰한 가치평가감정 사건은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소정의 가치평가감정 전문연수를
        수료(보수교육 대상자는 보수교육까지 이수해야 함)하고 가치평가감정 순위부에 등재된 변리사만 수행할 수 있음
   2) '지식재산 가치평가전문변리사'라는 명칭은 위 순위부에 등재된 변리사만 사용할 수 있음

감정 절차

감정 절차

문의 I 지식재산창출활용팀 한가빈 주임(02-522-7823 / e-mail. ycg0009@kpaa.or.kr
066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7(서초 3동 1497-13) 대한변리사회 / 대표전화 02-3486-3486 / 팩스 02-3486-3511
대표메일 kpaa@kpaa.or.kr 대한변리사회장 홍장원 / 통신판매번호 서울 서초 0074 / 사업자등록번호 220-8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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