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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해명 보도자료] 변리사 수입은 투명합니다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3486-3488
등록일 2020-08-21 조회수 939
첨부파일  

변리사 수입은 투명합니다
성실 세무신고 통해 납세의 의무 수행


※ 중앙일보 8월 21일자 ‘변호사보다 더 버는 변리사..국세청, 법 바꿔 탈세 막는다’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입니다.


변리사는 투명한 세무신고를 통해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업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허 출원·등록 업무의 경우 정부부처인 특허청에서 모든 실적 자료를 가지고 있어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고객 대부분이 기업 또는 공공기관인 변리사의 업무 특성상 현금 거래 내지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실제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격사별 소득 자료에서 변리사의 매출 규모는 의사를 제외한 변호사나 세무사 등 타 자격사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변리사가 수입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만, 국세청의 전문자격사별 소득 발표 자료는 변리사 1인 소득이 아닌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 포함) 전체의 매출인 바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변리사 소득 1위’ 는 잘못된 것입니다.


변리사는 앞으로도 국가 산업발전과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며,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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