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6월 8일 서울 서초동 회관 연수실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는 '지식재산 감정사건 처리규정'의 제6조 및 제42조 1항을 개정, 감정료는 감정신청인이 감정인에게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하여 의결했다. 이외에도 고문 및 자문회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감정 및 가치평가거래위원회 명칭을 지식재산감정위원회로 변경하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분과위원회 인원 규모를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