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소송제도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고영회)는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참석위원들은 이날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을 위한 특위 구성 목적에 공감하고 운영 방식 및 효율적인 자료 공유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고영회 위원장 및 간사를 맡은 박영롱·정종완 이사 등 참석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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