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지난 2월 28일(화)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공익활동 의무화 및 징계 관련 내용을 담은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휴업을 제외한 회원 3천153명 가운데 699명(위임장 506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참석 회원들은 회칙개정과 관련한 안건논의에서 전체 26개 개정안 가운데 22개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