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25일(수) 오전 8시 서초동 변리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헌법소원청구 대응, 대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등 5개 안건사항과 6개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동의 A변리사(변호사 출신)는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의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부분이 헌법에 위반하고,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 제15조(변리사의 연수), 제17조(징계) 규정의 '변리사'에 변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