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12월 9일 서울 서초동 회관 연수실에서 제2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본회 대응 방안과 국내 다출원 기업의 IP역량에 대한 회원 설문 조사 등 4건의 토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에 대한 관련한 고발 및 경고장 발송 결과 등 13건의 회무 관련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