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10월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2019년 회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과 관련한 4개 안건과 변리사법 위반행위자 형사 고소 사건 관련 진행 경과 보고 등 19개 회무 관련 보고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이철규 의원 발의)에 대한 회-청간 협의와 관련해 회에서는 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근거 및 사업 내용을 명문화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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