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5월 8일 오전 7시 30분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제3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3개 안건과 10건의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오는 6월 15일 변리사 가족 단합 한마당을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미등록 변리사 현황 파악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회는 미등록 변리사에 대해서 변리사법 제25조 위반으로 규정하고 현황파악을 거쳐 등록 및 회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