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로 하는 乙 외국회사 등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한 후 ‘퓨린 수용체 작용물질을 이용한 안구 건조증의 치료방법’에 관한 선행발명에 의해서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등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정정발명의 유효성분과 의약용도가 선행발명에 의해 공지되었으므로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출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https://librar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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