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법정 대리인으로 정식 활동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하면서 변호사만으론 특허 침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지식재산협회는 21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만으로 대응이 곤란해 시간과 비용 낭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허용 개정) 기술패권 시대, 지식재산(IP)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중략) 세계 추세에 따라 변리사가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변호사 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 이르면 이달 내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자신문은 공청회에 앞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경청...
특허청은 상표출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지난 6개월간 출원건수가 17만 7804건으로 올 한해 35만건 돌파가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 10년 전인 2011년 17만 2958건에 비해 출원량이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국내 개인의 출원 증가가 전체 출원 증가를 이끌고 있다.
특허심판의 심판처리 기간은 2016년에 평균 10개월, 2018년에는 평균 15개월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2016년 민사소송 1심의 평균 처리기간이 단독사건은 5개월을 조금 넘었고 (중략) 특허심판 지연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마침내 8월에 특허법을 개정한 데 이어, 3개월의 예고기간을 거쳐 11월 18일부터 특허심판에서도 적시제출주의와 조정위원회 회부제도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