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법 개정논란] (중) 현재 법령에 따르면 IP 가치평가는 변리사, 기술가치평가 기관 등 IP서비스 전문기업과 감정평가사 등이 수행할 수 있다. 변리사법은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중략) 감평사법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지행위' 조항을 개정.신설해 산업재산권에 대한 담보 설정 및 매입.매각에 대한 평가를 비롯한 IP 가치평가 업무를 '감정평가법인 등'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