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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일일보도
제목 지식재산 일일보도 (2019.07.05)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3486-3488
등록일 2019-07-05 조회수 8044
첨부파일
내용
일일보도
지식재산 일일보도,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 대한변리사회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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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보도
[아시아경제] 지식재산 고의적 침해 손해배상 최대 3배 부과

지식재산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달부터 적용·시행된다. 이 제도는 타인이 가진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적으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 그간에는 타인의 특허 등 지식재산을...

특허
[법률신문] 특허이용 계약후 ‘발명무효’ 그간 사용료는 내야

특허발명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은 후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됐더라도, 무효 확정 전까지 이용에 대한 실시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73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표 - 디자인
[법률신문] ‘연태고량주’ 병,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있다

중국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산동연태양주유한공사 '연태고량주'의 독특한 병 모양이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경쟁사에서 제조하던 디자인이 유사한 술병은 제조·판매·수입 금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는 최근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044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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