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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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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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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무소 설치신고 방법 안내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변리사 등록업무 > 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신고 > 사무소 설치신고


    ㅇ 대상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특허)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 2023.7.4. 이전 변리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해 사무소를 변경한 경우 포함

        * 변리사 등록 이후 사무소 설치신고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간편발급 방법

           - 홈택스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ㅇ 유의사항

     · 소속변리사가 있는 경우 모두 등록

        * 추후 사무소 이전 및 폐지신고 시 소속변리사의 등록사항이 일괄 변경됨

        * 대표변리사 또는 소속변리사 중 누구나 신고 가능, 신규 서식을 통한 1회 신고 필수

        ※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 인하우스의 경우 사무소 설치신고 불필요


    ㅇ 참고

    구 분

    주요 내용

    사무소

    설치신고

    ㅇ 방법 :  홈페이지 변리사 등록업무 > 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신고 > 사무소 설치신고​

    ㅇ 대상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 특허(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  '사무소 설치신고' 신규 서식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23.7. 4. 이전 변리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해 사무소 변경한 경우 포함

        *  변리사 등록 이후 사무소 설치신고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간편발급 방법 

           :  홈택스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ㅇ 유의사항

      - 소속변리사가 있는 경우 모두 등록

       * 추후 사무소 이전·폐지 신고 시, 소속변리사의 등록사항이 일괄 변경됨

      - 대표변리사 또는 소속변리사 중 누구나 신고 가능, 신규 서식을 통한 1회 신고 필수

      -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 인하우스의 경우 사무소 설치신고 불필요

    사무소

    변경사항 신고

    ㅇ 방법 :  홈페이지 변리사 등록업무 > 변리사 관련 신청 > 정보 변경 신청 

                 >  2.  사무소 변경사항  >  ‘사무소 찾기’ 에서 사무소명 검색

             ※  사무소 설치신고 되지 않은 사무소는 조회 불가

    ㅇ 대상 : 사무소 설치신고된 사무소의 소속변리사

    사무소

    설치신고 완료

    확인 방법

    ㅇ 방법 :  홈페이지 변리사 등록업무 > 변리사 관련 신청 > 정보 변경 신청 

                       >  ‘현 등록정보 확인하기’(보라색 버튼) > 사업자등륵번호 기재 여부 확인

             ※  설치신고가 완료된 사무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 연도별 수임건수 발급 관련

    연도별 수임건수는,


    본회홈페이지 > 회원전용(상단메뉴바) > 내 정보관리 및 회비정보 > 개인회원 및 특허법인 > 로그인 > 회비납부 > 수임실적발급에서 해당년도 클릭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년도의 수임건수는 없으므로 직전년도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전년도의 수임건수 발급은 매년 3월경입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본회 또는 지식재산처가 아닌 '소속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구청'에서 고지되며 해당 구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청 면허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 온라인 E-TAX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오니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를 필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https://etax.seoul.go.kr/

    부산광역시 : http://etax.busan.go.kr/

    인천광역시 : http://etax.incheon.go.kr/MainIndex.do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회비 납부 조회 방법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a.or.kr/kpaa/main/main.do) > 회원전용 > 내 정보관리 및 회비정보 > 로그인 > 회비 조회
  • 회원 제증명 발급 방법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a.or.kr/kpaa/main/main.do) > 회원전용 > 내 정보관리 및 회비정보 > 로그인 > 회원 제증명 발급 > 개업회원증명 신청


    *인터넷으로 출력합니다.

    **'내 정보관리 및 회비정보' 클릭 시 'ERROR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창이 뜨면 닫고, 다시 '내 정보관리 및 회비정보' 클릭 바랍니다.

  • 변리사 등록 신청 안내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변리사 등록업무 > 변리사 관련 신청 > 변리사 등록 신청


    1. 자격취득유형 : 시험합격자, 변호사, 공무원 경력자

     ※ 등록 신청은 변리사 자격증 교부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변리사 자격증 교부 신청 : 특허로  → My 특허로 → 변리사 관련 신청 → 변리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 변호사의 경우

      - 실무수습 면제 대상 : 사법연수원 45기 수료자,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까지는 예외

      - 실무수습 필요 : 사법연수원 46기 이후, 변호사 시험 6회 이후 합격자는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하여 자격 취득 가능


    2. 첨부서류

     ① 증명사진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가로 3.5cm*세로 4.5cm 규격, jpg 파일)

     ② 인감 (변리사 업무 시 사용할 개인 인감, jpg 파일)

     ③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3. 등록 처리 절차

    변리사 등록신청서 제출 → 결격사유 조회 요청(약 7~10일 가량 소요) → 변리사 등록수수료 납부 → 처리 완료 → 지식재산처 연계

  • 수취 방법 변경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변리사 등록업무 > 변리사 관련 신청 > 정보 변경 신청 > 8. 수취방법  변경

  •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정관변경 인가 신청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변리사 등록업무 > 특허법인 관련 신청 > 정관변경 인가 신청


    ㅇ 첨부서류 : 정관변경대비표, 정관변경안

    ※ 최종 변경된 정관변경안에 구성원 전원의 도장을 간인한 후 컬러스캔하여 첨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관변경 인가 신청' 을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 변경

    2. 구성원 정보 변경(구성원 변동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특허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 입/퇴사 신고 방법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변리사 등록업무 > 특허법인 관련 신청 > 등록사항 변견 신고 > 3. 소속 변리사

  • 사무소 변경 방법 안내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변리사 등록업무 > 변리사 관련 신청 > 정보 변경 신청 > 2. 사무소 변경사항 > '사무소 찾기' 에서 검색


    ※ 사무소 찾기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사무소 설치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