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 변리사 등록업무 > 변리사 관련 신청 > 변리사 등록 신청
1. 자격취득유형 : 시험합격자, 변호사, 공무원 경력자
※ 등록 신청은 변리사 자격증 교부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변리사 자격증 교부 신청 : 특허로 → My 특허로 → 변리사 관련 신청 → 변리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 변호사의 경우
- 실무수습 면제 대상 : 사법연수원 45기 수료자,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까지는 예외
- 실무수습 필요 : 사법연수원 46기 이후, 변호사 시험 6회 이후 합격자는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하여 자격 취득 가능
2. 첨부서류
① 증명사진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가로 3.5cm*세로 4.5cm 규격, jpg 파일)
② 인감 (변리사 업무 시 사용할 개인 인감, jpg 파일)
③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3. 등록 처리 절차
변리사 등록신청서 제출 → 결격사유 조회 요청(약 7~10일 가량 소요) → 변리사 등록수수료 납부 → 처리 완료 → 지식재산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