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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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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대한변리사회에서는 변리사법, 회칙 및 회규위반, 각 종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나 제보를 받습니다.

● 변리사법
- 제5조(등록)
  •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 삭제.
  •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 변리사나 사무직원(제8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7조의3(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도 아니 된다.
  •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의5(광고)
  • 변리사ㆍ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변리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 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가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 변리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삼사위원회를 둔다.
  •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 *변리사 광고에 관한 변리사법 및 광고규정 바로가기
-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실안ㆍ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제21조를 위반한 자
  •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미등록개업금지)
  •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회칙
- 제25조(징계)
  • 회장은 회원이 법령, 회령 또는 회규를 위반하거나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 회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의 징계를 지식재산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