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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대한변리사회에서는 변리사법, 회칙 및 회규위반, 각 종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나 제보를 받습니다.

포상금

중요한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한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변리사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징계처분 받도록 중요한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한 자 : 최고 200만원

- 변리사법 제8조의3을 위반하여 동 법 제24조에 의거 처분을 받도록 중요한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한 자 : 최고 300만원

- 변리사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동 법 제24조에 의거 처분을 받도록 중요한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한 자 : 최고 500만원

- 변리사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동 법 제24조에 의거 처분을 받도록 중요한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한 자 : 최고 300만원

- 기타 변리사법령 및 이 회 회칙, 윤리강령, 회규 등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도록 중요한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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