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선행기술조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하다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522-7367
등록일 2021-07-06 조회수 425
첨부파일   보도자료_10_선행기술조사업체 검찰 압수수색 관련 성명.hwp

선행기술조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하다


‘윕스’ 불법 변리행위 확인시 전문기관 등록 취소해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6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인 ‘윕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지하고,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특허청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검찰 압수수색 결과 ‘윕스’의 불법 변리행위가 확인되면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인 ‘윕스’는 특허심사 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산업재산권 정보 검색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특허청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곳이다. 국내 선행기술 조사 시장은 과거 10년간 특허청이 발주한 선행기술조사 물량을 3개 업체가 전체 예산 78%를 독과점하고 있는 구조이며, 윕스는 단독으로만 물량의 절대과반 이상을 수주하고 있는 초대형 업체이다.


선행기술조사 업무 외주는 지난 1992년 심사관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심사 외주’, ‘특피아’, ‘불법 변리 행위’라 지적받는 등 특허청의 관리 부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특허청이 확대 시행 중인 ‘협력형 특허심사’는 선행기술조사업체가 특허성 판단 등 법률적 판단까지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심사 외주’라는 질타가 큰 상황이다. 변리사회는 이번 선행기술조사업체의 불법 변리행위 논란에는 선행기술조사업체에 대한 특허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탓이 크다며, 특허사무소 아닌 일반 업체가 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토양을 제공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행 선행기술조사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한번 등록된 선행기술조사업체는 현행법 위반행위를 범하더라도 그 등록 취소 근거가 없어, 특허청의 관리감독이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퇴직 공무원들의 선행기술조사 업체 재취업과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논란이 된 바(2020년, 김성환 의원실 등), 변리사회는 특정 업체 감싸기 식의 부실한 관리감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허청이 선행기술조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은 “심사 외주, 특피아, 불법 변리행위 등 선행기술조사업체를 둘러싼 최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허청의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윕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066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7(서초 3동 1497-13) 대한변리사회 / 대표전화 02-3486-3486 / 팩스 02-3486-3511
대표메일 kpaa@kpaa.or.kr 대한변리사회장 홍장원 / 통신판매번호 서울 서초 0074 / 사업자등록번호 220-82-00819
이 사이트 내의 모든 콘텐츠는 대한변리사회의 저작물이며 무단으로 도용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14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