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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변리사회,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근절에 나서다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522-7367
등록일 2020-11-30 조회수 1495
첨부파일   보도자료_29_무자격불법변리행위근절에나서다.hwp

‘윕스’ 변리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곳 경고장 발송
국회, 무자격 변리 행위 근절 법안 잇따라 발의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 업무 근절을 위해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변리사회는 지난 13일 선행기술조사업체인 ‘윕스’를 변리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윕스는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로 선행기술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윕스가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식재산 토탈서비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윕스가 올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8년에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장에 따르면, 윕스에서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윕스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 등의 위반이라는 것이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이어 26일에는 비즈**** 등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의심업체 10여곳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했다.


변리사회는 이들 업체들이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허 등 IP 출원 대리 업무 등을 불법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고장에 따르면 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객(기업)들과 공동 발명자로 등록하고, 실제는 고객 명의로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회는 의심업체들에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이러한 영업행위가 변리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경고했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상표 출원 대리를 한 김 모씨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표, 디자인 등 1만2천400여건의 불법 대리업무를 해 징역 2년, 추징금 26억6천700여 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7월 같은 수법으로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험을 이용해 더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 모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32억1천여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에서도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ㆍ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중소기업이 공인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문ㆍ감정, 해외에서의 출원을 위한 자문ㆍ알선 등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재산권의 감정 등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은 감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문영역에서 행해지는 무자격자들의 행위는 고스란히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도 약화시킨다”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11월 19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현행법에서 규정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수정 의결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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