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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변리사 자격관리 부실…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3486-3488
등록일 2020-01-10 조회수 1385
첨부파일   보도자료_02_변리사회미가입실태.hwp

변리사 자격관리 부실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변리사회 가입의무 위반자 42%

전문성 및 직업윤리 관리에 구멍


변리사 상당수가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9일 특허청 등록변리사 가운데 상당수가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변리사 등록의무도 위반한 채 변리사로서 일하고 있는 경우는 아예 통계조차 잡히지 않아, 변리사 의무연수나 직업윤리 준수 등 변리사 자격 관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20191231일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 중 42%(4,049)가 변리사법 제11조에 규정된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변리사회 미가입자 중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95%(3,836)로 가장 많으며, 변리사시험 출신과 특허청 경력자 출신이 각각 4%(150), 1%(63)이다.


변리사법 제11조에서는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현행 변리사 제도가 법의 미비로 인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이 동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어 이 같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업윤리 함양 등 전문자격사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특허청 국감에서는 이처럼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한 법 위반자가 정부 사업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변리사회는 변리사 제도를 감독하고 있는 특허청의 대응 역시 소극적이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은 지난 2018115일 변리사법 제11조 위반으로 변리사 129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변리사회는 전체 미가입자 4,045명 중 129명만이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며, 특허청이 휴업자를 제외하는 등 징계 대상자를 임의로 축소하고 징계 수준도 가장 약한 견책 처분을 내려 형식적인 징계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시 징계 대상자 중 변호사 출신 변리사 7명은 변리사회 가입의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90329)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업무와 변리사 업무는 그 내용이 다르고, 대한변협과 대한변리사회는 설립 목적,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사회적 기능 및 공적 역할이 다르므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 변리사회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원형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변리사는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전문가인 만큼 전문성과 직업 윤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을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리사법 위반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은 소비자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법 개정 전이라도 변리사회의 개업회원증명을 변리사 증명서류로 요구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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