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재의결의 건을 논의하고, 제7조제3항 (이 회가 인정하는 공익활동) 중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개인 또는 소기업(5인 이하)에 대한 무료상담’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본회와 특허청이 운영하는 무료 공익상담의 경우 유료 상담을 권장하고 있는 본회의 활동 방향성과 상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제2차 대의원회 및 워크샵 개최 결과 보고 등 5건의 보고사항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