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은 3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 현안 관련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변리사회와 특허청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서로 간 의견을 조율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출원인 및 특허사무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식재산(IP) 금융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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